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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규모 교회 예배 강행 목사 2명 체포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04/14 [20:29]
유죄 확정되면 징역 1∼6개월 또는 120만원 미만 벌금

필리핀, 대규모 교회 예배 강행 목사 2명 체포

유죄 확정되면 징역 1∼6개월 또는 120만원 미만 벌금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04/14 [20:29]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봉쇄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현지인 목사 2명이 잇달아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카가얀주()의 엔릴레시 경찰은 12일 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기초단체 공직자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30분께 교회에서 대규모 부활절 예배가 이뤄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5일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 있는 미사미스오리엔탈주()의 카가얀데오로시 경찰은 교회에서 최소 500명의 신도가 참석한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체포했다.

 

이들은 질병예방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6개월 또는 5만 페소(12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리핀은 지난달 17일부터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명이 거주하는 루손섬을 봉쇄했고, 이후 봉쇄령이 필리핀 중부와 남부로 확산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14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4932명으로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31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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