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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 무슬림, '코로나 봉쇄'에 ‘남편 행실' 종교적 해석 문의 쇄도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20:01]
남편의 공평 의무에 ’아내 제비뽑기‘ '예외인정 통행증’ 등 거론

일부다처 무슬림, '코로나 봉쇄'에 ‘남편 행실' 종교적 해석 문의 쇄도

남편의 공평 의무에 ’아내 제비뽑기‘ '예외인정 통행증’ 등 거론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05/13 [20:01]

 

남편의 공평 의무에 아내 제비뽑기‘ '예외인정 통행증등 거론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중동 이슬람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행금지와 같은 이례적 조처가 시행되면서 모든 아내에 공평해야 하는 남편의 의무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성은 최다 4명의 아내와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아내에게 금전뿐 아니라 애정과 부부관계까지도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이들 아내의 거주지도 각자 달라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율법 해석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일간 걸프뉴스는 12이동을 금지하는 통행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여러 아내가 있는 남편이 어느 아내의 거주지에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아내가 시기하지 않도록 남편은 모든 아내에게 불편부당해야 하는 게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남편의 '행실'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묻는 문의도 많아졌다고 중동 매체들이 보도했다.

 

쿠웨이트 일간 알라이는 봉쇄 조처 속에서 종교적으로 올바른 일부다처 가정의 부부 관계에 대한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이슬람 학자에게 질문했다면서 이들의 견해를 보도했다.

 

쿠웨이트 파트와 위원회의 아흐마드 알하지 알쿠르디는 봉쇄령에도 모든 아내에게 공평해야 한다어느 한 아내의 집에만 남편이 머물러야 한다면 다른 아내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이혼할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원로 이슬람 법학자인 무함마드 압둘 가파르 알샤리프 박사는 통행금지로 남편과 함께 지내지 못한 아내에게 나중에 그 시간을 보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예배인도자 하이 알하이는 특수한 경우 남편이 어느 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나머지 아내들은 남편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해해야 한다남편은 공평하게 지내지 못한 날만큼 나중에 아내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트와 위원회의 이사 자키 위원은 어쩔 수 없이 한 아내와 지내야 한다면 제비뽑기를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알라이는 각기 다른 집에 사는 아내를 방문하는 남편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통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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