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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중심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행정명령 검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21:47]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통해 3가지 방안 의견수렴

경기도, 교회 중심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행정명령 검토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통해 3가지 방안 의견수렴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03 [21:47]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통해 3가지 방안 의견수렴

 

경기도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선제 예방 차원에서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은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3가지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시설 폐쇄(7), 집회 금지(3), 운영 중단(6)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부천 2,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척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지난 2일 전체 종교시설 4234곳을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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