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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상대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22:49]
소송 참여 의사 23명 청구금액은 5천74만2천100원

'나눔의 집' 상대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

소송 참여 의사 23명 청구금액은 5천74만2천100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04 [22:49]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4일 오후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의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개설해 소송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했다. 이 카페에는 4일 오후 3시 현재 132명이 가입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다. 지난해는 6천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5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742100원이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23명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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