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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나와 가족도 차별 당할 수 있다”...차별금지법 찬성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5:07]
인권위 조사, “코로나19가 시민 인식에 영향 끼쳐”

국민 90% “나와 가족도 차별 당할 수 있다”...차별금지법 찬성

인권위 조사, “코로나19가 시민 인식에 영향 끼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6/24 [15:07]

인권위 조사, “코로나19가 시민 인식에 영향 끼쳐

 

 

국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10명 중 9(90.8%)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가 시민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7(69.3%)있다고 답했다.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 9(91.1%)에 달했다.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의 중국인 혐오와 유럽·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동양인 차별을 목격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권위는 해석했다.

 

10명 중 8(82.0%)은 한국 사회의 차별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 차별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4(40.0%)그렇다고 답했다.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7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심각한 차별 사유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가 거론됐다.

 

차별 대응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10명 중 7(72.4%)은 이 사회가 차별에 대해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별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등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88.5%에 달해,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결과(72.9%)보다 15%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인권위는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차별민감성이 높아졌으며,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22~27일 온라인 응답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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