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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만드는사람들,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9:59]
‘존엄사를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논의 필요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

‘존엄사를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논의 필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03 [19:59]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를 연다.

 

착한법은 "존엄사는 대체로 깨어날 가망 없는 의식상실 상태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극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안락사, 현행법상 금지되는 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등과의 경계에서 존엄사를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입법례가 매우 엄격한 요건이나마 이를 인정하는 예가 있어 우리나라도 존엄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착한법은 강조했다.

 

이날 사회는 변호사 조용주(착한법 사무총장), 좌장은 변호사 황적화(착한법 공동대표)이다. 원혜영 국회의원과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이 축사를 한다. 김재련 변호사(착한법 이사,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가 발제를 하고,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와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제정·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해 10월 설립됐다. '소비자3법 관철 추진을 위한 범소비자연대'가 추진하는 소비자3(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 촉구를 위한 전문가 1000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223일 두 번째 사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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