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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검찰 송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2:10]
구속 수감 상태 전광훈 목사는 예배 참석 않아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검찰 송치

구속 수감 상태 전광훈 목사는 예배 참석 않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07 [22:10]

서울 종암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조 모 씨와 박 모 씨, 예배 참석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신도는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서울시가 4월 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는 4주에 걸쳐 이어졌다.

 

서울시는 4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세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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