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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교회 방역지침, 필요하면 성당·사찰 확대적용"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21:21]
10일 교회 내 행사·단체 식사 금지...위반 시 300만원 벌금

정은경 "교회 방역지침, 필요하면 성당·사찰 확대적용"

10일 교회 내 행사·단체 식사 금지...위반 시 300만원 벌금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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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회 내 행사·단체 식사 금지...위반 시 300만원 벌금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역 조치를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에도 필요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 것처럼 다른 종교 시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종교 시설 관련) 향후 집단 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하면 확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회의 정규 예배 외 소모임·식사모임 등 기타 행사를 금지했다. 또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뿐 아니라 광주 광륵사, 경기 고양 원당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교회 외 다른 종교시설에도 관련 방역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말씀 드린 것은 5·6(교회 소모임 관련) 많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분석해 요청드린 것"이라며 "47개 교회가 연관돼서 다량의 환자가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관악구 왕성교회, 광주 사랑교회, 안양 주영광 교회 관련해서 소규모 식사나 친목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 (교회를) 먼저 적용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마스크 없는 친밀한 모임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며 성당·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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