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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이재명 도지사에 "나눔의집 직원 직무 집행정지“ 철회 요구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20:43]
이재명 지사의 선처 위해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까지 언급

조계종, 이재명 도지사에 "나눔의집 직원 직무 집행정지“ 철회 요구

이재명 지사의 선처 위해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까지 언급

이부평 기자 | 입력 : 2020/07/29 [20:43]

이 지사의 선처 위해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까지 언급하며 압박

 

 

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임원 전원에 내린 직무 집행정지 처분 결정을 즉각 거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문제가 불거진 뒤로도 종단의 관리감독과 무관한 시설이라며 선을 그어온 조계종은 과거 이재명 경기 지사의 선처를 위해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압박에 나섰다.

 

조계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 광주시와 경기도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나눔의집' 과오가 확인되고 광주시나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또 다시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공개하지 않은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과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 내용을 세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이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나눔의집은 1992년 스님들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설립돼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인연을 함께 해 온 곳"이라며 "지난 30여년 간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마땅히 격려 받아야 하고 칭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나온 세월 속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았던 과오와 허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지금 과오를 치유하기 위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그 과정 속에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편견과 치우침으로 공정하지도 못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30여년의 헌신과 노력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나눔의집 법인 측에서는 경기도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사 권한, 그리고 명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단원들이 자칭 '공익제보자'들과 식사하러 같이 나가는 장면이 목격되는가 하면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다수가 '공익제보자'라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요청한다.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객관과 공정은 사라지고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한 조사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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