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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대통령 증인 요구한 전광훈 목사 신청 기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9:06]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 없다”

법원, 文대통령 증인 요구한 전광훈 목사 신청 기각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 없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8/12 [09:06]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전 목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다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되거나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등 다수의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대신해 사실조회 형태로 문 대통령에게 전 목사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진행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전 목사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찰 수사 촉발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 출석...신문 시간 3시간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3시간 가까이 변호인단의 신문이 늘어지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김용민 이사장에게 고함치다 재판장에게 제지 당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전 목사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경찰 수사를 촉발한 인물이다.

 

전 목사 측은 아직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전광훈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길 바란다""평화나무의 고발은 사회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인 법을 교회가 앞장 서 잘 지켜 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고발한 경위, 고발인 조사없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이 과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여권 유력 인사'라 야당 투표를 독려한 전 목사를 고발했고, 김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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