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목사 등 2명은 24일 구속심사
‘사랑제일교회 예배’ 김문수 전 지사 등 14명 무더기 기소'역학조사 방해' 목사 등 2명은 24일 구속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2명은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이모 목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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