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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노조 설립, 쫓겨나는 부목사와 전도사 문제 해결될까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4:46]
22일 노동자 인정 않는 법원 규탄 기자회견, 노동조합 출범

개신교 노조 설립, 쫓겨나는 부목사와 전도사 문제 해결될까

22일 노동자 인정 않는 법원 규탄 기자회견, 노동조합 출범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09/23 [14:46]

22일 노동자 인정 않는 법원 규탄 기자회견, 노동조합 출범    

부목사를 노조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이어질 것

 

코로나 사태로 헌금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부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개신교계 노조가 생겨나 귀추가 주목된다.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교역자들의 생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기독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앞에서 부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출범사실을 알렸다.

 

향후 기독노조는 교회 내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독노조는 교회 세습 반대 운동 등 교회 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부교역자들이 조직한 기독노조(Christian Union, 위원장 엄태근)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가입대상은 부목사·일반 교회 직원을 비롯해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해고된 교회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조는 교회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개신교계의 부조리함을 공론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목사 포함 교회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대응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해고시 3개월 전 서면 통보 캠페인 부목사 4대 보험 의무가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태근 위원장과 노동·시민단체는 노조설립 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부목사 부당해고·저임금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

 

엄태근 위원장은 부당해고 제보가 오면 교회 앞에서 시위·기도회·집회를 하는 등 목소리를 함께 내 주고 교회 직원 노동인권 실태를 알리려 한다교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여러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개선) 활동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개신교계 첫 노조인 기독교회노조의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독교회노조는 20046월 설립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20165노조를 한다며 장기간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길원 당시 위원장을 목사직에서 면직·출교하면서 노조 활동은 중단됐다. 엄 위원장은 노조를 새로 설립한다기보다는 1대 노조를 계승·발전시켜 연속성 있는 노조로 재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목사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해고된 엄 위원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엄 위원장은 저를 비롯해 부교역자·교회 직원들 중 (교회 밖) 다른 직업을 이중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다른 직업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기독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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