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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훈련’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 교단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

김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20:43]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 처분에 노회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인분 훈련’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 교단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 처분에 노회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김소연 기자 | 입력 : 2020/09/29 [20:43]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처분에 노회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인분먹이기등 신도 가혹행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교단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솜방방이 처분을 내렸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 모임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벙커1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혹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황석산 노회장)가 인분 훈련 논란을 빚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처분을 내렸다.

 

이에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은 죄 자백 훈련과 김명진 목사 신격화 등 이단성 논란까지 일었던 사안에 대해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노회 조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은 29일 서울 마포구 벙커1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평양노회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교인들에게 이단성이 농후하다고 거듭했던 말과 달리 '이단성이 없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 제보자 102명 일동은 성명서에서 빛과진리교회는 한국교회에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훈련과 정통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교리를 바탕으로 김명진 목사를 신격화하는 집단이라며, “리더십 훈련 중 뇌출혈 사고를 당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 교인을 비롯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상흔이 깊은 피해교인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성경이해와 빛과진리교회의 비성경적 구조로 빚어진 신앙적 혼란으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만큼 심각한 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은 평양노회 조사보고서가 공식 발표되기 전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공유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조사보고서) 공식 발표 전에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공유하는 등 연이어 피해제보자들을 우롱했다.”, “평양노회와 조사위원회는 피해 제보자들의 제보를 축소, 은폐하지 않았는지 성경과 교단 신학, 헌법에 비춰 정당하게 처리했는지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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