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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소녀 돌봐준다며 10년 성폭행 美 목사, 징역 30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20:01]
코네티컷주 법원 “성직자란 신뢰 받는 위치에 서 있어야”

6세 소녀 돌봐준다며 10년 성폭행 美 목사, 징역 30년

코네티컷주 법원 “성직자란 신뢰 받는 위치에 서 있어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0/26 [20:01]

 

▲ 전직 목사 오레인 콜. 미국 코네티컷 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코네티컷주 법원
성직자란 신뢰 받는 위치에 서 있어야” 

 

소녀를 보호해준다고 속인 뒤, 10여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미국의 전직 목사가 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5(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 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오레인 콜(45)에게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리나라의 신상정보 공개와 비슷한 성범죄 전과자 등록도 명령했다.

 

콜은 피해자가 여섯살이던 해부터 2017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3, 배심원단은 이미 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심원단은 재판부에 콜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의 존재는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콜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라는 이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자고로 성직자란 신뢰를 받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콜의 변호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정에 나온 피해자는 당신은 날 돌봐준다고 속이고는 계속 피해만 줬다당신은 정말로 나쁘다고 콜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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