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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종교계 반발로 자진철회 ‘차별금지법’ 7년만에 발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2/11 [09:32]
종교나 전도에는 적용 제외...성적지향 포함 포괄적인 평등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종교계 반발로 자진철회 ‘차별금지법’ 7년만에 발의

종교나 전도에는 적용 제외...성적지향 포함 포괄적인 평등권 보장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2/11 [09:32]

종교나 전도에는 적용 제외...성적지향 포함 포괄적인 평등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2013년 발의했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을 7년만에 다시 공동발의한다.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다.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이 의원이 성안해 각 의원실에 보낸 평등법 법안에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다.

 

법안 9조와 10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4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나 전도에는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44항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차별 사유 범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종교계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꺼려온 법이다.

 

김한길 전 의원이 20132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김 전 의원은 2013424일 법안을 자진철회했다.

▲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추진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식 발의했다.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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