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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는 조계종에 귀속된 사찰"...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3:51]
“순천시가 선암사에 건립한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 원심판결 파기

조계종, "선암사는 조계종에 귀속된 사찰"...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순천시가 선암사에 건립한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 원심판결 파기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1/14 [13:51]

 

▲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선암사.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순천시가 선암사에 건립한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 원심판결 파기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 대한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라며 대법원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이 원점으로 돌아오자, 이에 유감을 표하고 선암사가 조계종에 귀속된 사찰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계종은 "순천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그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건립됐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천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선암사가 위치한 전남 순천시 승주읍 일대 토지는 조계종의 소유다. 하지만 선암사는 다른 불교 종파인 한국불교태고종에 의해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지난 2008년 태고종의 허가를 받아 부지 일대에 차 체험관을 지었다.

 

이에 조계종은 2011년 순천시가 선암사에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계종은 "순천시는 선암사의 법적 등기소유권자인 조계종 대신 선암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주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찰 내에 차 체험관을 건립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의 소 제기에 대해 2014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순천시가 항소했고,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015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피고 순천시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태고종 선암사는 2015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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