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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치 신청 심문 격론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9:19]
“종교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돼야” vs “공공 복리 위한 조치”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치 신청 심문 격론

“종교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돼야” vs “공공 복리 위한 조치”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1/14 [19:19]

종교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돼야” vs “공공 복리 위한 조치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15일 오후에나 결과 나올 듯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반해 시설 출입이 폐쇄된 부산 지역 교회가 부산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4일 열려 격론을 벌인 끝에 끝나 15일 오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 교회 측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임을 강조했다.

 

부산지법 행정1(박민수 부장판사)14일 오전 1110분부터 부산지법 306호에서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40분 동안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세계로교회측과 부산시, 강서구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다.

 

세계로교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측 최인석 변호사는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라며 "세계로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밝혔다.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다른 집합금지 시설과 다르다. 예배를 볼 땐 한 방향으로만 예배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방역수칙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대면예배가 허용될 시 방역의 공든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또 세계로교회측의 주장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다른 교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7일 오전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310분 경에는 부산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서부교회측 안창호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안나왔음에도 대면예배를 통제하는 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교회가 유흥주점,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같이 집합금지 됐기 때문에 평등에 위반되는 점과 아무런 검증 없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면예배 금지로 많은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있어 이번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측은 교회와 고위험시설 마다 고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20명 이하로는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주장하지만 비법인 사단인 교회다 라고 맞섰다.

 

'확진자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증상자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교회측은 재판부에 주일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온다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모두 15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신청하면서 결과는 15일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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