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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후 집단감염 15% 종교시설에서 발생…집합금지 어기면 폐쇄명령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9:59]
정부, 16일 종교시설 방역지침 개선 발표...방역 지침 조정하되 엄정 대처

11월 이후 집단감염 15% 종교시설에서 발생…집합금지 어기면 폐쇄명령

정부, 16일 종교시설 방역지침 개선 발표...방역 지침 조정하되 엄정 대처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1/15 [19:59]

정부, 16일 종교시설 방역지침 개선 발표...방역 지침 조정하되 엄정 대처 

 

지난해 1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약 15%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567건 중 87(15.3%)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교회에서 발생했다.

 

최근에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종교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0시 기준 729명이다.

 

그러나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130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방역당국, 경찰청, 지자체에서 검사 대상자를 추적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 내용은 16'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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