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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올린 사진 및 영상으로 체포 빈발 이슬람 여성들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5:29]
‘성기모양’ 장식 컵케이크, 벨리댄서 춤 등 방탕죄로 몰려

SNS 올린 사진 및 영상으로 체포 빈발 이슬람 여성들

‘성기모양’ 장식 컵케이크, 벨리댄서 춤 등 방탕죄로 몰려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1/21 [15:29]

성기모양장식 컵케이크, 벨리댄서 춤 등 방탕죄로 몰려 

 

이슬람권 국가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및 영상을 감시해 각종 범죄를 적용해 체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에서 파티시에로 일하는 여성이 ‘19장식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지인의 생일파티에 전달했다가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 성기모양 장식의 컵케이크.  

 

20(현지시간) 이집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카이로 시내 클럽에서 열린 생일잔치에는 남성의 성기 장식이 올려진 컵케이크가 배달됐다. 파티 참석자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고, 이 케이크를 만든 여성은 체포돼 약 35만원의 벌금을 물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으며 지인의 요구에 만들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범죄로 치부한다며 비판했다.

 

이집트 법원은 한 밸리댄서가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방탕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3년형에 2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낯선 남성과 대화하거나 춤추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가족 가치 위반’, ‘음란 조장등 혐의로 옥살이를 하게 하고, 인신매매 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여성에게 유독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법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실제로 마나르 사미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각각 대중가요 댄스 및 립싱크 영상을 게시했다가 방탕 선동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본능을 자극했다는 혐의였다.

 

타흐리르 중동정책연구소의 티모시 에 칼다스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장소에서의 문란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통제 밖에 있는 성과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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