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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원전문건·USB 전달은 이적죄“...'문재인 간첩' 또 주장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14:52]
‘국민특검단 발족식' 기자회견..."야당 못 밝히면 국민이 특검"

전광훈 "원전문건·USB 전달은 이적죄“...'문재인 간첩' 또 주장

‘국민특검단 발족식' 기자회견..."야당 못 밝히면 국민이 특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2/01 [14:52]

 


국민특검단 발족식' 기자회견..."야당 못 밝히면 국민이 특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북한에 USB 등을 건넨)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재주장하며 "문 대통령 체포 국민특검단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에게는 시설사용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 등 혐의가 있어 즉시 체포해야 한다""야당이 밝히지 못하면 국민이 특검을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원전 지원이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

 

또 산업통산자원부 공부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다는 추측이 불거진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꾸려 문 대통령 고발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문재인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30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기에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70) 전 경기지사와 박모 목사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탄압당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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