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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2심 1년6개월로 감형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22:13]
목회비 60억여 원 횡령 혐의는 무죄, "피해 회복되지 않아 엄벌 불가피"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2심 1년6개월로 감형

목회비 60억여 원 횡령 혐의는 무죄, "피해 회복되지 않아 엄벌 불가피"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2/17 [22:13]

 


목회비
60억여 원 횡령 혐의는 무죄, "교회 피해 회복되지 않아 엄벌 불가피"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83)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재판장 성수제)는 오늘(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상고심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목회비 60억여 원 횡령 혐의에 대해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또 교회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긴 배임 혐의에 대해선, 1심이 인정한 16억여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6천여만 원을 이득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득액도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까지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다수의 교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4백만 원씩을 목회 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여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사들인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소유권을 교회에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20197월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편, 김기동 목사는 1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1시간 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목사는 교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목사는 법정 앞에서 측근들과 함께 20여 분 동안 대책 회의를 가진 뒤 법원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교인 30여 명이 취재를 막아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모든 성경의 계시는 귀신에 대한 형벌을 뜻한다는 '귀신론'을 주장해 국내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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