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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목사 항소심, 비공개 논란 끝 3월 2일로 연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21:31]
이 목사 측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성소수자 축복’ 목사 항소심, 비공개 논란 끝 3월 2일로 연기

이 목사 측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2/22 [21:31]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 논란 끝에 연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2일 종로구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이 목사와 변인 외에 참관인 입장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감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규정에 따르면 교역자와 교인은 선거 관련 재판이 아닌 이상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총회 재판위 측에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회 재판위 측은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32일로 미뤄졌다.

 

이 목사 측은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짬짜미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총회 재판위를 비판했다. 총회 재판위 측은 이날 재판이 연기된 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후 교단 내부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고발이 제기됐다.

 

이 목사를 조사한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010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직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수위에 해당한다. 700만원의 재판비용도 이 목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정직 처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그럼에도 소속된 감리회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 그것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심을 맡은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명했고, 이 목사 측은 정직 2년이면 목사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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