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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0:55]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944명 중 942명은 여호와의증인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944명 중 942명은 여호와의증인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2/24 [10:55]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944명 중 942명은 여호와의증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대체복무 허용할 경우 병역 기피자 확대 예상 

 

병무청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허용했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4일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씨는 평소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군사 훈련 등이 포함된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오씨는 2018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냈다.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자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해온 오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심사위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오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편입 신청도 이번에 받아들였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다.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MBC화면캡처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대체역 심사위가 편입 신청을 인용한 총 944명 중 이 두 사례를 제외한 942명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다.

 

대법원은 25일 오 씨와 A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병역기피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 기피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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