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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3·1절 집회 강행 “백기완 영결식엔 1000여명...3·1절에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20:20]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 “3·1절까지 하야해야”

전광훈, 3·1절 집회 강행 “백기완 영결식엔 1000여명...3·1절에는?”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 “3·1절까지 하야해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2/26 [20:20]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 “3·1절까지 하야해야    

10명 이상 광화문광장 보수 집회 금지 통고, 법원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강연재 변호사 등이 참석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혁명의장'으로 소개된 전 목사는 이날 "이번 3·1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주사파와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만들어놓은 국가 혼란 사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건국을 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1절까지 반드시 하야해야 한다""국회는 즉시 해산해 새 총선을 하고,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등) 보상 문제를 비롯해 악법 판결을 한 모든 판사는 물러나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처에도 전 목사 측은 전날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안내를 통해 대규모 집회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3·1절 광화문 집회를 염두에 두고 한 곳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3·1절에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온라인 집회를 예고한 것과 다른 행보다.

 

국민특검조사단의 박찬종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로 광화문 광장을 폐쇄했고, 31일 우리의 집회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3·1절에 1000만명이 (광장에) 모이지는 못한다 해도 전국 방방곡곡, 광화문 뒷골목, 서울 시내 골목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집결해 논란이 일었던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과 다른 대응을 문제 삼아 3·1절 대규모 집회 개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정부는 설에 가족들도 못 모이게 했는데 백기완 영결식에는 1000여명이 모였고 문 대통령은 (장례식장에) 조문까지 했다“3·1절과 같은 대기념일에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광장과 야외에 나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상식에 반하는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에 헌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경찰에 따르면 3·1절 서울 내 신고된 집회는 1478건에 달했으며, 이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13개 단체)으로 모두 금지 통고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단체도 청와대 인근에 1000,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에 99명씩 등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보수 단체가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장낙원 부장판사)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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