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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 “비이슬람교권 종교의 神도 ‘알라’라 칭할 수 있다”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22:40]
정부 “비이슬람권 종교 사용은 혼동 일으켜” 독점 사용

말레이시아 법원, “비이슬람교권 종교의 神도 ‘알라’라 칭할 수 있다”

정부 “비이슬람권 종교 사용은 혼동 일으켜” 독점 사용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3/11 [22:40]

정부 비이슬람권 종교 사용은 혼동 일으켜독점 사용 조치 

 

말레이시아 법원이 비이슬람권 종교에서 신을 알라(Allah)’로 칭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0(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기독교 신자 질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8년 그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어로 된 성서와 CD를 압수당했다. 질은 교육 목적으로 성서와 CD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1986년 말레이시아어로 된 비이슬람권 종교의 출판물에서 알라라는 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법원은 “1986년 내무부의 조치는 위헌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종교적 출판물에 알라를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알라와 함께 금지된 이슬람 용어 바이툴라(Baitullah)’ ,‘카바(Kaabah)’, ‘살라트(solat)’의 사용도 허용했다.

 

이번 재판의 담당판사는 말레이시아 내 기독교 공동체가 400년간 해당 단어들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말레이제도에 속하는 보르네오섬의 기독교인들이 널리 사용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질은 보르네오섬의 토착민족인 멜라나우족 출신이다.

 

말레이시아 일간 말레이메일에 따르면 기독교 출판물에 이슬람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내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가톨릭계 말레이시아어 주간지 더 헤럴드가 내무부의 알라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가톨릭교회 측 변호사는 이 판결은 비이슬람교도들이 앞으로 신을 지칭할 때 알라를 사용할 수 없다는 포괄적 금지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성서는 하느님을 알라로 칭해왔다. 하지만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사회는 알라를 비이슬람권 종교가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독점 사용을 주장했다.

 

이에 기독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은 알라가 말레이시아 성서 등 각종 종교서적에서 오랫동안 사용돼왔다며, 정부의 알라사용 금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구의 9%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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