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태고종과의 분규 해결 소임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금곡 스님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20:16]
종단의 선암사 실효적 지배와 관리에 탄력 전망

태고종과의 분규 해결 소임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금곡 스님

종단의 선암사 실효적 지배와 관리에 탄력 전망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4/08 [20:16]

 

종단의 선암사 실효적 지배와 관리에 탄력 전망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금곡 스님에게 선암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은 이전에도 선암사 주지소임을 보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종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암사가 제20교구 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곡 스님의 임명은 지난 3월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선암사에 대한 종단의 실효적 지배와 관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종단은 이날 선암사 주지 임명을 시작으로 선암사 교구 재적승 확보 상임위원회 및 정화결사단 조직 구성 등 선암사의 실효 지배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법적권한 없이 선암사를 무단 점유한 태고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외면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선암사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정화정신 회복과 한국불교 정통성을 잇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별법에 따라 선암사 주지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한다. 또한 선암사 주지의 경우 종무원법 제7조 겸직 금지에 저촉 받지 않고 겸직을 인정하도록 했다.

 

선암사 주지 금곡스님은 성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수계했다. 봉정암, 낙산사, 보광사, 흥천사를 비롯해 선암사와 봉원사 주지로도 일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사회부장, 사서실장, 종책특보단장, 백년대계본부 본부장, 15~16대 중앙종회의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총무원 총무부장과 양양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