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구속기소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21:00]
검찰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 집중 조사”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구속기소

검찰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 집중 조사”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4/19 [21:00]

검찰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 집중 조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승려 최모(5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56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 연합뉴스 TV 화면캡처  

 

타 종단에 몸담았던 최씨는 3개월여 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인 내장사에 들어와 수행승 신분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장사 측은 "최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운해서 홧김에 그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여서 동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면서도 "본인 진술 외에 특별한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