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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친북 의원 낙선운동 김진홍 목사, 1심 ‘무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4:07]
법원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말라는 단정으로 보기 어렵다

친중·친북 의원 낙선운동 김진홍 목사, 1심 ‘무죄’

법원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말라는 단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04/20 [14:07]

 

법원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말라는 단정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예배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의 김진홍(80.사진)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4·15총선을 석 달여 앞둔 지난해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지난해 3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선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3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지난해 14일 광화문 집회 발언에 대해서도 주사파, 친북, 좌파, 친중 성향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에서 민주당 등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특정 정당이 아닌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하다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지지, 반대만으로는 선거운동 개념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예배가 있었던 지난해 14일과 38일은 후보자 등록 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것이 명확하다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각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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