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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자유 최하위…'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10:41]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란도 언급

"북한 종교자유 최하위…'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란도 언급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4/22 [10:41]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란도 언급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며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22USCIRF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면 그 보상으로 일부 대북 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도 요청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 13개국을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종교 자유 정도를 평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특별우려국 지정 시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프레데릭 데비 USCIRF 부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는 어떤 개선의 징후도 없다"면서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전단과 성경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물품을 보내는 활동가 중에는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가 많다"라면서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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