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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해남 사찰 승려 '한밤 술판'에 참회 입장문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22:48]
승려 8명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10만원

조계종, 해남 사찰 승려 '한밤 술판'에 참회 입장문

승려 8명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10만원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7/21 [22:48]

승려 8명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1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단체로 술자리를 벌인 전남 해남 지역 승려들의 행위에 참회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은 21"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삼혜스님은 "조계종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그렇지만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은 종단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일 전남 해남군 소재 사찰의 승려들이 숙박시설에 모여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 날이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20일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소속의 승려 8명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남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해남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이 술을 마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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