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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안디옥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 각하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22:40]
행정명령 어기고 6차례 집합·대면 예배...‘종교자유 침해’ 주장

광주 안디옥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 각하

행정명령 어기고 6차례 집합·대면 예배...‘종교자유 침해’ 주장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09/02 [22:40]

 


행정명령 어기고
6차례 집합·대면 예배...‘종교자유 침해주장

 

광주 안디옥 교회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2일 광주 안디옥 교회가 이용섭 광주 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27일부터 91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광주 안디옥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28일과 30일 신도 67, 신도 302명이 모인 가운데 6차례 집합·대면 예배를 했다.

 

이 교회 목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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