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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종교적 사유’ 예외 논란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9/12 [22:52]
백신 거부론자들, ‘종교적 면제’를 어떻게 행사할지 전략 모색

美 바이든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종교적 사유’ 예외 논란

백신 거부론자들, ‘종교적 면제’를 어떻게 행사할지 전략 모색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09/12 [22:52]

백신 거부론자들, ‘종교적 면제를 어떻게 행사할지 전략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 등에 적용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예외 사유로 명시한 종교적 사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11(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강수를 두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9일 발표에서 연방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직원들은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1억 명가량이 의무 접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무려 미국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바이든 정부는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했다. 그러자 백신 거부론자들 사이에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백신 접종 반대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청한 미국의 한 의료인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최근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하자 직원들이 종교적 사유로 인한 면제를 어떻게 행사할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백신 일부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낙태아 세포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존슨앤존슨(J&J)은 낙태된 아이의 망막 조직에서 채취한 세포주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백신을 맞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아 세포 활용이 제약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에서 흔하다고 반박한다. 1970~80년대 만들어진 태아 세포주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서 캐플란 뉴욕대 랭원메디컬센터의 생명윤리학 교수는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려는 사람들은 지난 30~40년간 개발된 수많은 의약품과 백신에도 반대했어야 한다태아 세포주 사용을 정말 우려하는 것이라면 더 반대해야 할 약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NYT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독교, 가톨릭 종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 지난해 12월 바티칸은 천주교도들이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일부 종교인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비영리 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받는 방법을 2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영상 조회 수는 15만을 돌파했다. 메트 스테이버 리버티 카운슬 회장은 최근 몇 주간 관련한 질의를 2만 건 이상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민간기업들은 종교적 신념을 백신 접종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은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브룩랜드 중학교에서 백신 접종 촉구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공화당, 바이든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불법, 소송 제기"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이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 법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합법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백악관도 이 법의 비상사태 조항이 석면이나 다른 산업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였을 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동원된 적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NYT"이번 조치가 새롭다는 점이 직장 관련 법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한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법률적 위협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노골적인 불법"이라며 "조지아주는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완전히 무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이 헌법적 정부와 법의 지배,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공화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9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인과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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