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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철거 반대"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2심도 패소…강제철거 위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9:36]
서울시 보상금 82억 거절…“563억 달라”에 “건축비 객관적 산출 아냐”

"교회 철거 반대"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2심도 패소…강제철거 위기

서울시 보상금 82억 거절…“563억 달라”에 “건축비 객관적 산출 아냐”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1/10/18 [19:36]

서울시 보상금 82억 거절“563억 달라건축비 객관적 산출 아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에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마용주 임종효 주선아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성북구 장위동 일대는 재개발조합이 20137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재개발조합의 신청에 따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5월 사랑제일교회 소유 부동산에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여원으로 감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사랑제일교회가 제시한 건축비 358억도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금액을 공탁했는데도 사랑제일교회가 소유권을 잃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2019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판에서 "재개발조합이 기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대토(토지 교환)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재개발조합)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를 피고(사랑제일교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가 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더라도 종교 부지 이외에 건축비·이전비 등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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