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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속초‧인제‧양양의 대청봉 소유권 다툼에 유감 표시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21:31]
"토지소유주 신흥사 승낙없는 다툼은 위법행위...즉각 중단해야"

조계종, 속초‧인제‧양양의 대청봉 소유권 다툼에 유감 표시

"토지소유주 신흥사 승낙없는 다툼은 위법행위...즉각 중단해야"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1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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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신흥사 승낙없는 다툼은 위법행위...즉각 중단해야" 

지난 10월 인제군이 지번경계 직권 조정, 속초양양과 강원도 원싱 회복 요구

 

설악권 3개 시·군의 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갈등이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 발표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 24일 자료를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이자 상징인 대청봉 경계 정정과 관련 토지 소유주인 신흥사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속초시와 인제, 양양군 자치단체가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청봉(표지석)의 소재지는 지금까지 '속초시 설악동 산 41'로 인정됐으며 그 경계가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해야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와 어떠한 협의나 승낙 없이 진행됐다""그에 따른 다툼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자 타인의 재산권을 두고 제3자가 논쟁을 벌이는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청봉은 모든 국민이 찾고 기억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대청봉 소유자인 신흥사와 무관하게 논쟁 되는 이번 사안은 불법적임은 물론 자치단체 간 갈등을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를 배제한 자치단체들만의 무의미한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논란을 촉발한 관련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흥사에 참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계종이 설악권 3개 시·군의 대청봉 소유권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힘에 따라 이번 문제를 촉발한 인제군을 비롯해 인제군의 조치에 반발해온 속초시와 양양군, 이를 조율해야 하는 강원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인제군이 지난 10월 대청봉 일대에 대한 지번경계를 직권으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최근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제군의 이 같은 조치에 양양군과 속초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 시·군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계도는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도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아울러 갈등 지역의 경계 조정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현재 대청봉 일원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없는 상태여서 경계 조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속초시와 양양군은 물론 강원도도 인제군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그러나 인제군은 지번 경계 조정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시와 양양군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준비 중이다. 

 

애초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당사자 지위 해석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법률검토도 있어 감사 요청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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