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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방역강화,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시 무제한 참석…방역패스 '패싱'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1/12/04 [07:56]
국민 생업과 밀접히 닿아 있는 식당과 카페는 확대 적용

6일부터 방역강화,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시 무제한 참석…방역패스 '패싱'

국민 생업과 밀접히 닿아 있는 식당과 카페는 확대 적용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1/12/04 [07:56]

종교 행사 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관해선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적용됐지만 식당과 카페는 국민 생업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이었다.

 

방역패스 전면 강화는 일상회복 전환 후 방역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자 나온 조치다. 일간 확진자는 이미 5000명 안팎을 오가고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90%를 넘겼다. 여기에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최대 5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셈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을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실외체육시설 등 14곳은 이번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내시설 중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과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에 해당해서다. 

 

이에 따라 교회는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또 종교 행사도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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