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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 안 된다” 전광훈 측근 이은재 목사, 2심도 무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5:30]
법원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낙선 선거운동 아니다”

“민주당 지지 안 된다” 전광훈 측근 이은재 목사, 2심도 무죄

법원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낙선 선거운동 아니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1/13 [15:30]

법원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낙선 선거운동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받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윤승은·김대현·하태한)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측근인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112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목사에게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출마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인 데다 이 목사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담겨 있는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았고 특정 정당만 관련된 발언을 처벌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201912월에서 202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목사와 마찬가지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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