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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첫재판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20:01]
2020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첫재판

2020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2/01/14 [20:01]

 


2020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17개월 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한 1,000억 원 민사소송이 14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열렸다. 20206월 소송이 제기된 지 17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별관 402호 조정실에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을 시작했다.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대구시 측 변호사 2명과 신천지 측 변호사 4명이 조정실로 입장했고,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위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며 통상적으로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진행되지만 법정에서도 이뤄지기도 한다. 준비기일에서는 쟁점정리를 하며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했다""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재판, 신천지 대구교회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마무리된 뒤 본격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000억원대로 전해졌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이 총회장 명의 전국단위 은행들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금액은 예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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