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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슨 권한으로 ‘밥퍼 증축’을 ‘불법 건축’이라 하는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8:21]
다일공동체, '무단 증축' 고발에 ‘부당함과 유감’의 공식 입장 발표

"서울시가 무슨 권한으로 ‘밥퍼 증축’을 ‘불법 건축’이라 하는가"

다일공동체, '무단 증축' 고발에 ‘부당함과 유감’의 공식 입장 발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1/18 [08:21]

 

다일공동체, '무단 증축' 고발에 부당함과 유감의 공식 입장 발표

 

다일공동체는 17일 밥퍼 본부의 '무단 증축' 고발 논란을 놓고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고발조치의 부담함과 유감에 대한 장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밥퍼 건물은 2009년 서울시의회의 건의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협의로 지어져 11년을 넘게 사용하였고, 다일공동체는 현재 건물의 건축에 대해 관계부처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고, 관계부처는 밥퍼 건물에 대해 어떠한 행정절차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문서는 고사하고 종이 한 장 오고 간 일 없이 이 일에 무슨 여야가 있고 진보보수가 있으며 당리당략이 있겠느냐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이웃을 위해 당장 길거리에서 20년 이상을 밥을 드시는 이분들이 인간답게 밥을 드시도록 현재 건물을 지은 것”(유덕열 구청장.민선 2, 5~7)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건축허가권자는 시장도 대통령도 아닌 지자체 단체장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가 무슨 권한으로 밥퍼의 증축을 불법 건축이라 하고 위법시설이라고 합니까?” 라고 전했다.

 

밥퍼는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의 진행에 앞서 서울시에 방문하여 합법적인 진행을 위해 문의하였고 담당 주무관의 시유지 사용승인 허가요청을 동대문구청을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을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동대문구청장은 현재 건물이 서울시에서 어떠한 행정절차나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고, 11년을 넘게 해병대전우회와 함께 사용한 부지를 이제 와서 무슨 사용승인을 다시 하란 이야기입니까?” 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현재, 다일공동체는 건축 허가권자가 하라고 한 건축을 순수 민간인들의 헌금을 모아 건축을 했는데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난데없이 불법 건축으로 고발을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다일공동체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원활한 협의와 언론의 불필요한 파장을 막기 위해 고소 취하를 먼저 요청하였으나, 방문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본인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으며, 협의 내용에 따라 고소 취하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달하고 돌아갔다.

 

이번 고발조치가 부당한 이유는 불법 증축공사로 인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접수한 후에 다일공동체는 즉시 증축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떠한 근거나 사전 통보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오판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공사 중지 이후 고발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을 다 무시하고 시정명령 절차를 무시한 채 바로 경찰에 다일공동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밥퍼의 합법적인 허가를 위해 기부채납에 대해 협의를 제안하였으며, 다일공동체는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는 전 서울 시장이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며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된 것이다.

 

다일공동체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원한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에, 밥퍼 문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잊고 있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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