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위계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
방역방해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재판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위계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재판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위계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재작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재작년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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