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비하·조롱" 해임 통보…노조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조계종, 종단에 '비판적 발언' 노조 간부 해고...노조 반발"근거없이 비하·조롱" 해임 통보…노조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근거없이 비하·조롱" 해임 통보…노조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조계종이 인터넷 방송에서 종단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노조 간부를 해고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26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유튜브 방송에서 비판한 ‘조계종 민주노조’(민주노총 조계종지부) 홍보부장인 박정규 종무관(55)을 해고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불교계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작년 11월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라고 비판했다. 또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지도자인 차기 종정을 일명 '바지 종정'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박 씨의 이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26일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총무원은 박 씨에게 보낸 징계확정통보서에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하했다"며 "불교계 오랜 수행과 행사인 '순례'와 '서화전'을 '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 폄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총무원의 징계결정에 대해 박 씨와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며 "종단에 비판을 한 것만으로 해고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노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도 입장문을 내 "홍보부장의 발언은 종단 안팎을 불문하고 공공연하게 회자하고 종단 내부로부터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면서 "'해종' 프레임을 덧씌워 여론몰이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비겁함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는 2019년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종단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 민주노조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처분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9일 징계 무효를 판결해 해고자들이 복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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