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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단에 '비판적 발언' 노조 간부 해고...노조 반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21:19]
"근거없이 비하·조롱" 해임 통보…노조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조계종, 종단에 '비판적 발언' 노조 간부 해고...노조 반발

"근거없이 비하·조롱" 해임 통보…노조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1/26 [21:19]

 

▲ 지난해 대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리기 전 민주노총 조계종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조계종지부 제공     

 

"근거없이 비하·조롱" 해임 통보노조 "부당해고에 법적 대응"

 

조계종이 인터넷 방송에서 종단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노조 간부를 해고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26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유튜브 방송에서 비판한 조계종 민주노조’(민주노총 조계종지부) 홍보부장인 박정규 종무관(55)을 해고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불교계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작년 11월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라고 비판했다. 또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지도자인 차기 종정을 일명 '바지 종정'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박 씨의 이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26일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총무원은 박 씨에게 보낸 징계확정통보서에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하했다""불교계 오랜 수행과 행사인 '순례''서화전''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 폄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총무원의 징계결정에 대해 박 씨와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종단에 비판을 한 것만으로 해고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노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도 입장문을 내 "홍보부장의 발언은 종단 안팎을 불문하고 공공연하게 회자하고 종단 내부로부터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면서 "'해종' 프레임을 덧씌워 여론몰이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비겁함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이번 해고자는 2019년 조계종 노조의 감로수 비리의혹 고발과 시위에도 관련이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 씨는 2019년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종단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 민주노조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처분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19일 징계 무효를 판결해 해고자들이 복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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