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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골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제도화 방침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3:56]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복지부, 유골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제도화 방침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6/22 [13:56]

 

▲ 영화 '봉오동전투'에서의 산분장 장면.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712) 중 발표될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는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이를 단독보도하며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22.3%)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장례 제도로는 이 같은 산분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상태다.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화장 시설마다 유골을 뿌리는 이른바 유택동산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에 여러 명의 뼛가루를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땅에 묻는 방식이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역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문 장례업체가 아닌 선박업체가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산분장을 원하는 사회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뼛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분장 선호 현상의 이면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7.4%가 산분장을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꼽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은 4인 이상 가구는 그 비율이 19.0%에 그쳤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산분장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화장 후 뼛가루를 땅에 묻는 것 역시 결국엔 매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내 산분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재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사유지 등에 유골을 뿌리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므로 화장 신청서에 산분장 신청등의 항목을 추가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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