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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 "종교색 띤 학교, 수업료 지원 배제는 위헌"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20:32]
'메인주 대 학부모' 소송서 1,2심 판결 뒤집어

미 연방대법 "종교색 띤 학교, 수업료 지원 배제는 위헌"

'메인주 대 학부모' 소송서 1,2심 판결 뒤집어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6/22 [20:32]

'메인주 대 학부모' 소송서 1,2심 판결 뒤집어

CNN "'정교 분리' 훼손 우려하는 진영에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은 21(현지시간)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3년여 간 계속된 미 북동부 메인주와 학부모들 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인주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 학교에만 수업료를 지원해 오다 2018년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메인주는 20196월에 열린 1심과 2020102심에서 차례로 승소했으나 이날 최종심에서는 63의 판결로 패소했다.

 

존 로버츠 수석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비종파적' 학교에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인주의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활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과 제한을 어떻게 규정하든, 메인주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특정 학교를 지목해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으로 이번 판결에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CNN은 이번 판결이 정교 분리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는 타격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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