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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실크로드와 불교(종교)전파-㉖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4조 도신대사

보검 이치란 스님 | 기사입력 2022/06/27 [08:10]
불후의 명작 《신심명》 꼭 읽어 봐야

해양실크로드와 불교(종교)전파-㉖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4조 도신대사

불후의 명작 《신심명》 꼭 읽어 봐야

보검 이치란 스님 | 입력 : 2022/06/27 [08:10]

불후의 명작 신심명꼭 읽어 봐야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이어 받은 혜가 대사는 주로 두타행(유행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달마선법을 널리 유포했다는 말을 전회에서 한 바 있다.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 가면 두타행을 하는 상좌부권 비구들이 있다. 이들은 삼림인 정글에 살면서도 마을로 탁발을 다닌다. 또한 계행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마하가섭존자가 그렇게 했듯이 두타행의 참뜻을 잘 준수하면서 주로 관법(觀法)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중앙아시아인 서역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주로 동굴 사원에서 이런 두타행을 했다. 사막지대인지라, 암벽 같은 데에 굴을 파서 수행했다. 둔황석굴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 태국의 비구 스님들이 탁발 하는 모습.   

 

하지만 중국에는 한 때, 두타행의 의미가 다소 잘못 와전되어 무조건 행각하면서 탁발하는 것을 두타행으로 잘못 인식한 적도 있었다. 이런 풍습으로 인하여, 지금도 중국에서는 머리를 기르고 행각하는 일군의 승려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풍경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런 유의 행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에서 선종이 형성되기 까지는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혜가 대사처럼 두타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멸불(滅佛=31法難, 불교탄압)의 난세에서 취한 호법(護法)의 자구책이기도 했다. 이제 승찬 대사의 이야기를 해보자.

▲ 일본의 한 승려가 탁발을 하고 있다.  

 

감지승찬(鑑智僧璨510606) 대사는 중국 선종불교의 제3대 조사이다. 2조 혜가대사의 문하에서 수년간 불학을 연마하고 심인(心印)을 받아서, 3조가 되었고, 원적하기 전에 제자 도신에게 의발(衣鉢)과 법을 전했다. 승찬 대사는 신심명(信心铭)을 저술, 후세에 전하고 있는데,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내용이 근사한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7)심명(心銘)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내용이 비슷해서 우두종의 초조 법융의 동일 저서란 설도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누구의 저서이든 간에 지금까지는 신심명하면 3조 승찬 대사의 운문체 게송 형식으로서 매우 수준 높은 깨달음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선서로 전해오고 있다.

▲ 석가여래부촉 30조, 중국 제3조 승찬대사.

 

신심명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선시(禪詩)이다.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로 시작하는데, 지극한 도()란 곧 무상대도(無上大道)를 말한다. 이 무상대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오직 간택(揀擇)하지 말라는 말이다. 간택이란 취하고 버리는 것을 말함이니,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지극한 도는 양변(兩邊), 즉 변견(邊見)에 떨어져 마침내 중도의 바른 견해를 모른다는 것이다. 세간법(世間法)을 버리고 불법(佛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니며, 마구니(魔軍)를 버리고 불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취하거나 버릴 것 같으면 실제로 무상대도에 계합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으로 불법을 바로 알고, 무상대도를 바로 깨치려면 간택하는 마음부터 먼저 버리라 한 것이다.

▲ 승찬 선사가 머물렀던 안휘성 천주산.

 

승찬의 전법 제자 제4조 도신(道信580651)대사는 3조 승찬 대사 문하로 11세에 들어가서 사미 때부터 10년간 불법공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신 대사의 성은 사마(司馬)씨로 알려져 있는데, 제자 홍인대사와 함께 이른바 동산법문이란 대 세력을 형성한 선종사의 중요한 초석을 놓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 동산법문은 도신이 제자 홍인과 당나라 초기 황매현을 중심으로 종풍을 널리 선양한 것을 말한다. 선종사에서는 이 동산법문을 분수령으로 선종이 중국 땅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중국 황매현의 4조사와 5조사를 직접 가본 바, 선풍이 지금도 진작되고 있었고, 현재 중국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봤다. 중국 남방불교를 탐방하면서 4조사 5조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6조 혜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4조와 5조를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 제4조 도신 대사.   

 

현재 중국 선종의 맥을 3조사, 4조사, 5조사와 6조의 남화선사에서 이어가고 있었으며, 이 사찰들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 선종의 법맥이 전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근대에는 전부가 허운(虛雲) 대사로 부터의 뿌리였다. 허운 대사는 120세까지 살면서 중국 근.현대 중국 선종의 큰 나무와 같은 분이다. 그 분의 가지와 그늘이 중국 현대 선종의 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 호북성 황매현 사조사 전경. 

 

지금은 4조사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찰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큰 절은 아니었던 것 같다. 중국 선종의 기원이 보리달마의 선법(禪法)에서인데, 이 선법을 제2조 혜가를 거쳐 제3조 승찬으로 전하여졌는데 혜가와 승찬은 북주파불(北周破佛: 574~577의 북주 무제에 의한 불교 탄압)을 피해 서주(舒州)의 완공산(完公山)에 숨어 지냈다. 북주 파불은 폐불(廢佛) 또는 파불(破佛)로서 중국에서 있었던 불교 탄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원·불당·불상·경서를 파괴하고 승려와 니승(尼僧, 비구니)을 환속시키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원(莊園)과 노비를 국가가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 주 고조 무황제 우문옹(周 高祖 武皇帝 宇文邕, 543년 ~ 578년)은 중국 남북조 시대 북주의 제 3대 황제(재위:560년 ~ 578년)이다.   

 

중국 불교역사에서는 삼무일종의 법난(三武一宗-法難)이라고 해서 중세 중국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대규모 불교탄압이다. 규모도 크고, 또 후세에의 영향력도 컸던 4명의 황제에 의한 폐불 사건을 일컫는다.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이 주도자였기에 세 명의 무제와 한 명의 세종이 주도한 법난이라고 삼무일종이라 한다. 북위 태무제와 당 무종은 도교를 진흥하면서 불교를 탄압했지만, 북주 무제는 도교와 불교를 함께 탄압했다. 당 무종의 법난을 회창의 폐불이라고 따로 칭하기도 한다.

 

폐불을 단행하게 된 이유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유··3, 특히 불교와 도교 양교의 대립항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을 이용하여 그것을 결정적인 단계로까지 이끌어간 것은 역시 정치적·경제적 요인이었다. 불교교단 쪽에도 폐불을 유발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세금과 노역(勞役)을 피하기 위하여 출가한 방대한 인구는 이를 감당해야 할 정부의 재정을 위협하였고, 또 그들의 타락과 비행이 아주 심했던 것이 그러한 조건이었다.

 

탄압의 구체적 내용은 사원의 파괴, 재산의 몰수, 승려의 환속 등이었으며, 특히 후주 세종의 경우 탈세 목적으로 승적을 자칭하는 가짜 중을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또 화폐의 재료인 구리와 무기의 재료인 철을 중심으로 한 물자를 불상과 범종 등을 허물어서 얻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 무종 때는 동철 부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벌어졌었고, 후주 세종 때는 오대십국 통일 사업으로 이러한 금속의 품귀가 심했다. 법난은 티베트 일본 한국불교에도 있었다.

 

이후 보리달마 선법은 사실상 3조 승찬과 4조 도신에 의하여 성숙되었으며, 도신 문하에서 홍인과 같은 걸출한 제자가 출현하였다. 또한 제5조 홍인(弘忍: 601~674)의 동산법문(東山法門)에서 다수의 탁월한 선자(禪者)들이 배출되어 선종으로서 기초가 확립되었다.

보검<세계불교네트워크코리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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