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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권 폐기 판결에 국내 기독교계 환영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3:23]
미국 찬반 논쟁 파장 한국에도 번져

미국 낙태권 폐기 판결에 국내 기독교계 환영

미국 찬반 논쟁 파장 한국에도 번져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2/06/27 [13:23]

  

▲ 25일 시민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전날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20194월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 낙태권 폐기 판결에 국내 기독교계 환영

미국 찬반 논쟁 파장 한국에도 번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로 대 웨이드판례를 24(현지시간) 폐기하고 50개 주 정부에 낙태권 존폐 결정을 맡기자 미 전역이 찬반 논쟁으로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고 한국 사회에도 그 파장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명존중을 외쳤던 국내 교계와 관련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울 형법 개정안 마련도 촉구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26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이의 거짓 증언과 여성주의자들의 선동으로 내려졌는데 이번에 뒤집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환영했다. 아름다운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는 법관의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닌 헌법을 정확히 판결한,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한국 낙태반대운동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9411일 헌재가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후로 낙태가 더이상 불법이 아니다. 당시 헌재가 낙태와 관련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7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을 뿐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 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은 허용하는데 여성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라도 이 기준을 10주 이내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모든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개정안이 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상임대표도 강자 입장에서만 인권(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해석하고 약자인 태아의 인권은 무시하는 게 현 상황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은 시대 변화에 의해 바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익명출산제와 비밀입양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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