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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 종교인의 17배...13만 3천원 VS 227만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3:48]
정의당 장혜영 의원 분석...실효세율 0.7% VS 5.9%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 종교인의 17배...13만 3천원 VS 227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분석...실효세율 0.7% VS 5.9%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23 [13:48]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분석...실효세율 0.7% VS 5.9%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 세금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은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세금보다 17분의 1의 세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0.7%로 집계됐다.

 

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명이 1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 1인당 납부세액은 13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49명의 납부세액은 441640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원이다. 종교인의 17배 수준이다.

▲ 종교인 과세 현황(2020년 기준)((단위: 천명, 백만원)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집계.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 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28791만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집계됐다.

 

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4800)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 2020년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24.4%)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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