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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시각-안락사와 五福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7/28 [10:09]
안락사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범종교시각-안락사와 五福

안락사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7/28 [10:09]

죽음보다 더한 고통, 존엄하게 죽을 권리
 
▶ 100세 수명시대다. 재물과 명예를 얻는 부귀(富貴), 건강하게 사는 강녕(康寧), 덕을 좋아하여 즐겨 실천하는 유호덕(攸好德),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고종명(考終命) 등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오복(五福)중의 가장 큰 복이라는 수복(壽福)을 누리게 된 것이다. “처녀들의 ‘시집 안가겠다’는 말과 노인들의 ‘죽어야지’ 하는 탄식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을 원한다.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고 미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수복보다는 강령과 고종명을 더한 복으로 여기게 되는 듯 하다. 차마 가엾어서 볼 수가 없는 치매, 노환 등의 부모세대의 병치레를 겪으며 더욱 그렇다. 게다가 죽음을 앞둔 수년간의 병치레 비용이 평생치료비의 태반을 차지하니 자식들의 경제적 고통도 감안치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에 부담주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가 됐다. 막상 죽음 앞에서는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술자리 모임에서 ‘복어 독(毒)’ 계(契)를 제안했다. 언젠가 우리가 노후에 심신의 고통을 앓을 때를 위해 ‘복어 독’을 모았다가 주자는 것이다. ‘복어 독’은 청산가리 14배 되는 맹독으로 섭취 순간 즉사에 이른다. 농반진반(弄半眞半)의 이야기였지만 절실하게 다가왔다. 황하(黃河)에 배를 띄우고 술과 함께 복어회를 들다가 취기와 함께 잠들 듯 죽는 것이 행복한 죽음이라는 중국인의 이야기가 실감났다.
 
​▶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보이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병원서 지내시다 떠난 부모님, 그리고 그와 똑같이 곧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를 떠올리는 많은 동년배 친구들의 주된 화제는 ‘행복한 죽음‘이다. 심지어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한 피부과 의사 친구는 “담배 즐기며 피다가 어느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은 게 낫다”고 호언했다. 동창회 모임장소의 한 구석진 자리에 마련된 흡연실에서 그는 “유쾌하게 즐기고 살다가 갑자기 맞는 죽음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열변을 토해 아직도 금연못한 친구들에게 갈채를 받기도 했다. 반면 금연 친구들로부터는 '엉터리 의사'란 비난을 샀다. 그러나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가는 불치병에 걸리기 마련인데 담배로 인한 불치병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고종명, 안락사가 화제로 어어졌다.​
 
▶ 내과의사인 한 친구도 안락사 찬성의 뜻을 비췄다. ‘복어 독’ 계는 현행법상 자살방조나, 살인죄가 되지만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환자에겐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현실적 처방’으로서 최선이라고 했다. 수년전 한 병원서 이러한 환자에게 호흡기를 뗐다가 재산싸움에 나선 자식들의 소송으로 의사면허 박탈까지 당한 판례를 못내 아쉬워했다. 그동안 의사들의 선의의 판단으로 행해지던 관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에겐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도 심신과 경제적 고충을 안겨준다고 했다. 이제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안락사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락사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허용 분위기로 가고 있다. 물론 윤리적·종교적 이유에서 안락사 반대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게 된다. 특히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종교계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반대한다. 불교의 경우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톨릭은 안락사를 생명과 신에 대한 범죄로 본다.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반대하고 이슬람교는 자살이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한다.

▲ 스위스 안락사서비스 비디오의 한 장면.     ©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2001년 네덜란드,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스위스에서는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돕는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서비스를 하는 비디오 (http://youtu.be/nSX_MrE_emQ)를 보면 사람이 달갑게, 그리하여 명예롭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가치를 더욱 느끼게 한다. 최근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모인 ‘창조론오픈포럼’에서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
 
장수, 연명치료보다 ‘고종명’을 바라는 동년배 친구들은 스위스 안락사서비스 비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보다 진전된 안락사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장수시대에 오복 중의 가장 큰 복은 ‘고종명’이란 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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