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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은 하위 노동자보다 작지만 상위 10%는 대기업 수준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2/13 [20:12]
상위10% 연봉 5255만원, 전반적 소득 수준 1854만원 불과

종교인 소득은 하위 노동자보다 작지만 상위 10%는 대기업 수준

상위10% 연봉 5255만원, 전반적 소득 수준 1854만원 불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2/13 [20:12]

상위10% 연봉 5255만원, 전반적 소득 수준 1854만원 불과 

올 종교인 세수 139억원, 종교기관 회계 투명성 필요...저소득 종교인 생계 지원 가능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중 소득 상위 10%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2019년 귀속분)5255만원으로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5304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전반적인 종교인의 소득 수준은 1분위(하위 20%) 노동자 연봉(1926만원)보다 적다. 따로 번 돈 없이 순수하게 성당··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한 9200여명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은 1854만원에 불과하다.

 

중앙일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자료에 드러난 실태이다.

 

국세청은 종교관련종사자의 지난해 귀속 소득분부터 행정·사무 등을 보는 종교기관 종사원을 분리해, 승려·목사·신부 등 순수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소득 상위 10%의 연1평균 총급여액 5255만원은 같은 기간 종업원 300인 이상 499인 미만인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종업원 100명 이상 299명 미만 중견기업 노동자 연봉(4628만원)은 종교인 상위 10% 소득보다 적었다.

 

 

상위 10% 종교인은 소득 계층별로 따지면, 중산층 수준이다. 노동자 소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면, 상위 20%5분위 계층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는 8665만원이다. 그 아래인 4분위(상위 20~40%) 계층은 4652만원이다. 상위 10% 종교인은 이들 4분위와 5분위 사이에 위치한다.  

 

성직자는 개인 재산을 갖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과 달리, 일부 부유층 종교인은 대출받아 부동산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렸다.

 

종교인 중에선 부동산 임대나 금융투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전체 종교인 중 임대·투자·강연 등 종교 활동 이외에서 돈을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4500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은 2582만원이었다.  

 

베일에 싸여있던 종교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는 천주교와 불교 일부 종파(조계종), 개신교 일부만 스스로 세금을 냈다. 상당수 종교인이 신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과세 방침은 수차례 연기됐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과세가 본격화했다. 국세청이 올해 종교인으로부터 걷은 세수는 139억원이다. 다만, 국세청은 천주교·불교·개신교를 나눠 소득을 파악하진 않기 때문에 종교별 소득 수준과 납세액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교인이 내는 헌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교기관도 공익법인 수준의 회계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더 많은 종교인이 과세 체계에 들어와야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정부의 생계 지원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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