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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교시설 집단감염, 총 10건 547명 확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20:27]
방역당국 “연말 종교시설 통한 감염 확산 우려”

12월 종교시설 집단감염, 총 10건 547명 확진

방역당국 “연말 종교시설 통한 감염 확산 우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12/15 [20:27]

방역당국 연말 종교시설 통한 감염 확산 우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기준으로 12월 종교시설 집단발생은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547명이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험요인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소모임 또는 시설 내 음식 섭취 방역수칙(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등이었다.

 

방역당국은 최근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 확산 사례를 주목하며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당진 교회 관련 53, 당진의 한 복지시설 관련 6, 충남 서산의 기도원 관련 23, 대전의 한 교회 관련 22명 등 누적 104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다양한 교회의 신도들이 서산의 기도원에 모여 종교 행사를 진행하던 사이 대규모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였는데,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했으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았고,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종교예배나 미사, 법회, 신의식 등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등의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돼있다.

 

또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모임 및 활동, 행사, 즉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등 연습모임을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서의 음식 제공,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는 금지한다.

 

방역당국은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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