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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관람료 60년만에 내달 4일부터 면제...'전국 70곳 사찰서 폐지'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0:39]
정부 예산에 지원금 419억원 반영...시·도지정문화재는 제외

국가문화재관람료 60년만에 내달 4일부터 면제...'전국 70곳 사찰서 폐지'

정부 예산에 지원금 419억원 반영...시·도지정문화재는 제외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4/26 [10:39]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달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폐지하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조계종은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 증가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입장객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 등의 이유로 사찰을 지나가며 관람료를 낸 이들은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문화재 관람료’ 반대 집회. 연합뉴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당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문화재 보유 사찰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했다. 문제는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관련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 의원은 2021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정 의원을 성토했다. 결국 정 의원은 불교계에 사과하고, 본인이 앞장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논란이 진정됐다.

 

작년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측은 앞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논란은 덜 수 있겠지만, 사찰 입장에서는 기존 관람료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관람객에 대한 관리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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