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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살릴 수 있다”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집행유예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1:34]
법원 “사건 경위와 처벌 전력 등 참작해 형 결정”

“기도로 살릴 수 있다”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집행유예

법원 “사건 경위와 처벌 전력 등 참작해 형 결정”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4/26 [11:34]

 

▲ 연합뉴스 사진


사망한 동생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2년 동안 방치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69세 목사 A 씨와 29세 신도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숨진 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B씨에게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지난 2019A씨의 제안으로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20206B씨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동생이 숨을 거둔 사실을 전해 듣고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A씨 동생의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이 경찰관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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